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잘 챙기시나요? 저는 제가 귀찮아서 안 챙길 때도 있고, 가게가 바쁠 때는 미안해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꼬박꼬박 챙겨 놓는 게 좋죠. ^^

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되는 의무발급 업종은 안경점과 가구점을 포함해 전기용품·조명장치·의료용 기구·건설자재 판매업종인데요.

업데이트: 아래 업종 추가

  • 2017년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
  • 2018년 7월 1일부터: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추가

또한,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 15% 입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과 비교해봐도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거래 구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여부소득공제 대상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X0
중고 자동차 구입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수수료 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X0

이들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고 하니, 몰라서 못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과태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액의 50%라고 하니, 업주분들께서는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과 관계없이 다음달 말 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의무발행업종 수입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하니 해당 업주들께서는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시행일구분업 종발급의무
시작일
10.1.130개 신규 지정●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4.1
10.6.84개 추가●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10.7.1
13.10.110개 추가●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14.1.1
14.2.211개 삭제●도선사업 
15.2.34개 추가●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15.6.2
16.2.175개 추가●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16.7.1
17.2.35개 추가●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17.7.1
3개 추가●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18.7.1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6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포상금은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1인당 200만 원 한도로 제한이 있다네요.

이를 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세금 파파라치들도 많다고 합니다.

2013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가 2,122건에서 2014년은 6,296건으로 늘었고 2015년도는 9,651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주들께서는 특히 조심하셔야겠네요.

만약 거래대금을 계좌 이체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까요?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받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으로 나눠 받는 경우에도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인 1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또한, 거래대금을 나눠서 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에도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답니다.

영세한 사업주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투명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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