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건별 6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가 됩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600달러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인출 내역이 실시간 관세청에 통보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면세한도를 넘는 해외 구매자에게는 압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를 넘어서면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내역을 통보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카드사는 물품결제나 현금인출을 건당 600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해야 합니다. 한도를 600달러로 잡은 이유는 현재 입국시 관세 면제 한도가 600달러인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 뿐만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쓴 호텔비나 교통비 같은 무형의 소비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른바 해외직구를 통해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통보를 받아와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내 개인정보가 실시간 공유된다는 사실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후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업데이트
기내면세점 600달러 초과 구매시 관세청 자동통보 됩니다.
국적기 항공사들은 2017년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인 6백달러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의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00 달러를 초과해도 관세청이 요청해야만 항공사가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어서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와 입국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세한도는 다릅니다. 구매한도는 미화 3천달러이고, 면세한도는 6백달러입니다. 이를 헷갈려 입국시 세금폭탄을 맞으면 안되겠죠?
세관 신고 대상
- 미화 600 달러를 넘는 물품
- 주류는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 달러 이상
-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 향수는 6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