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거래란 외국의 선물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선물, 옵션거래로써 국내투자자가 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거래이기는 하나 증거금, 마진콜 제도 등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유사해외선물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개인투자자는 해외시장에서의 Foreign Exchange(F/X) Margin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