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의 은행주식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러한 한도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한도초과보유주주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BIS자기자본비율, 금융질서 문란 여부, 은행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심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