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충족해야 할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 75%, 2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06년 11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