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충족해야 할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 75%, 2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06년 11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