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2 (Pillar 2) & 필라 3 (Pillar 3)

필라2 (Pillar 2)와 필라3(Pillar 3)는 바젤Ⅱ의 3대 필라 포함되는 제도입니다.

필라2 – Pillar 2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및 이 시스템으로 산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을 뜻합니다. 은행은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해야하며 그 결과를 리스크 관리·통제, 한도설정 및 성과평가 등 은행의 내부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예방적인 감독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감독당국은 은행이 8%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했더라도 그 은행이 노출된 리스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라 2 필라 3 Pillar

필라3 – Pillar 3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를 의미합니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관리 노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Pillar 3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수준,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참가자 스스로 은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바젤Ⅱ은 내부모형(내부등급법, 고급측정법)에 의한 리스크 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정성에 대한 시장평가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감독기능 강화(Pillar 2)에 의한 건전성규제제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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