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제도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의 상환부담이 과중한 분들에게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자격

프리워크아웃의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여야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하고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이고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빚도 줄어들고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조정: 최장 10년
  • 변제유예: 최장 1년이내

※ 담보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담 및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상담도 가능합니다.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 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기타 필요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 개인워크아웃제도 자격, 신청절차,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Individual business pre-workout):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하는 제도를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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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