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는 공적연금의 대표주자가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일반 봉급생활자들이야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알아서 떼가니 반쯤은 포기하고 말지만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연기금은 무려 400조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라는 뉴스도 들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걸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관련글: 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
국민연금 납부 기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의 차이만 있을뿐 누구나 가입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법
프리랜서는 자신의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전액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하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or 직장가입자
프리랜서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계약해서 일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일용직도 비슷해서 1개월 이상, 8일 혹은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월급의 9%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사업장과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죠.
요즘같은 불경기에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게다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오롯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프리랜서 분들에겐 분명히 계륵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날이 오면 국민연금이 엄청난 효자상품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이 이런저런 논란도 많은게 사실이지만 사적 연금 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