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감리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합니다. 품질관리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2006년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감사인은 ① 매년 4월말 현재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② 매년 4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③ 매년 4월말 현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④ 기타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며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