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회사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집합투자증권(펀드증권)의 판매계약(투자매매업자) 또는 위탁판매계약(투자중개업자)을 체결하여 펀드증권의 판매(모집, 매출의 주선) 및 환매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의 판매는 주식회사, 금융회사로써 대통령령과 규정에 열거된 자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펀드 판매회사는 본·지점을 통하여 펀드 판매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회사는 판매업무시 지켜야 하는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해야 합니다. 펀드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합격자, 투자운용인력시험 합격자, 보험설계사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자에게 펀드 취득의 권유업무 위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