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신고서제도 (Fund declaration system)

종전 증권거래법상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이었지만,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으로 펀드 발행시 펀드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모집 및 매출(판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펀드는 신고서제출→수리→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펀드신고서제도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위형펀드의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모집(판매)가 행해지는 추가형 펀드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한편, 신고서 상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 단위형은 청약일 전일까지만 정정신고가 가능한 반면 추가형은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펀드신고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운영시스템(DART)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펀드신고서 내용과 판매회사에서 교부받는 투자설명서 내용은 동일해야 하므로 펀드 투자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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