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들어 투자조합이 주식양도 계약 등으로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인데요.
투자조합이란?
조합원 상호간의 출자를 통해 기업인수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 결합체로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 형태
간편한 설립절차와 기업인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부실공시나 누락시키고 조합의 구성원이나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합니다.
2015년 ~ 2016년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이 코스닥 법인의 최대주주로 변동된 사례가 42건이 있었는데 이중 13건은 혐의 포착, 나머지는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투자조합이 불공정거래를 진행하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들은 조합원이 인수자금을 차입하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한계기업을 인수해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화장품, 바이오 분야에 신사업을 진출시키고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년간 투자조합의 형태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 허위과장성 공시 및 보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