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Investor’s Deposit)

투자자예탁금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합니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신용거래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러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혀서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증권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은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국채, 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기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고객예탁금 이용의 대가로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예탁금이용료(Interest on Investor’s Deposit)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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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