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자기자본,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증권 및 장내·외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역외투자자문업자(Offshore Investment Adivisory Business Entity)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