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의 법적 형태를 투자신탁, 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Continue reading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됩니다.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수탁자에게 자산보관 및 운용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을 운용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시킵니다.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로써 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의 보관·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참고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의 법적 형태를 투자신탁, 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익명조합으로 분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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