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에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의 본점,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등은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설명서에는 ①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증권 취득 권유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설명서, ② 신고서가 수리된 후 광고 등을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한 간이투자설명서, ③ 효력발생 후 증권 취득 권유시에 사용할 본 투자설명서가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발행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는 주식의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사채모집의 경우에도 사채의 인수는 사채청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설명서(상법상의 사업계획서라고 함)의 작성 및 사용은 강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작성·사용을 강제하여(자본시장법 §123,§124), 엄중한 손해배상책임(§125)과 벌칙의 제재(§444)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