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
투자권유(Investment Recommendations)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 매매·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상담 및 금융투자상품의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권유 vs. 투자광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규제(적합성원칙·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특정 여부에 따라 투자광고와 구별됩니다.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권유행위인데 비해 투자광고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 (Investment Solicitor)
투자권유대행인이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더불어 위탁한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알기의무·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