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Retirement Pension)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란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제도(DB형 : Defined Benefit),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제도(DC형 : Defined Contribution),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타회사로 전직 또는 은퇴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개인을 위한 개인퇴직계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적격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이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도 세제적격개인연금에 포함된다. 반면 세제비적격개인연금상품은 소득세법상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계좌의 종류에는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와 개인형 개인퇴직계좌가 있습니다.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하게 됩니다.

개인형 개인퇴직계좌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금을 저축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계좌로서 직장이전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노후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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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