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시기와 방법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보통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회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퇴직급여와 관련해 수령 시기와 방법, 절세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 임금 × 근무 연수

※ 30일분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 근무 일수 × 30일

예를 들어, 한 직장에 20년 근무를 했고 30일분 평균임금이 500만 원이면 약 1억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겠죠.

다음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 분류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영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퇴직금과 계산방법은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매년 퇴직금 정산하고 근로자 명의의 DC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다르겠죠?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나이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55세 미만이면 퇴직 후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됩니다.

그 후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95% 정도는 일시금 수령을 택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2015년도에 세법이 변경되어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30%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55세 이상인 경우, 혹은 법정 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현금수령을 할 수도 있고 IRP 이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퇴직연금 확인 방법은?

DC형의 수익률은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절세 관련 팁!

연금소득이 높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 과세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퇴직금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

퇴직금 수령일 이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 계좌 개설 후 입금 시 퇴직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받았던 퇴직금 일부를 써버려서 일부만 IRP 계좌에 다시 이체해도 이체한 비율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이 늘면서 직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퇴직금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7천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소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 시스템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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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