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 보험계약(Life insurance on someone else)이란 보험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타인의 사망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이 발생 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후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 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