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 for someone else)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