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뜻
신용카드할인(카드깡)이란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②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및 ③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할인의 위험성
신용카드할인(카드깡) 업자는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므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득 없이 이들 업체를 계속 이용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증가하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카드깡 처벌
카드회원이 카드깡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장 7년간 금융기관과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할인(카드깡)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