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면책기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치아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치아가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치아보험 면책기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아 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충치나 잇몸질환 등의 질병이나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죠. 요즘은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아보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치료비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치아보험 면책기간
치아보험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면책기간이란 책임을 면하는 기간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책임을 면하는게 아니라 보험사가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가입 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나쁜 목적이 아니더라도 치아보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모르면 억울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면책 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에서 180일이고, 틀니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에서 1년의 기간입니다. 면책 기간이 끝나면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1년에서 2년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1일에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180일이 면책기간, 2년간 50%의 감액기간이 설정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떨까요? 180일 이전에는 질병치료 보장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2019년 3월 1일에 치료비를 100% 지급받을 수 있겠죠.
보험 용어가 워낙 생소하고 낯설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무심코 지나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치아보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확인으로 제대로 보상 받으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