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조건부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s subject to Reduction)이란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차주는 대출 만기 도래시 1년 이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에서만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대출을 뜻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를 동일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먼저 종료된 대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