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 (Guaranteed minimum benefit)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의 경우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데, 실적이 좋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일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최저보증

최저사망보험금(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은 일반적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되며, 최저연금적립금(GMAB : Guaranteed Minimum Accumullation Benefit)은 일반적으로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보험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보증비용 풀(pool)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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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