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두 배!

연말정산 알뜰 노하우, 체크카드 소득공제 정리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니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몰법으로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 & 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2019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공제율은 이보다 두 배가 높은 30% 입니다.

카드 소득공제한도

총급여공제한도[1]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7천만원 이하300만원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300만원(’18.1.1.부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200만원

예를 들어, 4천만원의 연 소득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하면,

사용금액 2천만원 – ( 급여액의 25% 초과분인 1천만원) × 15% = 150만원

이 공제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금액 2천만원 – ( 급여액의 25% 초과분인 1천만원) × 30% = 300만원

이 공제되고요.

2017년 세법개정안 업데이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별도 공제율(30%)을 적용하고 1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설정합니다.

단, 전통시장 안에 있다고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내 대형 상점이나 유흥상가 등에서 사용한 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지출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보통 신용카드가 부가서비스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전보다 신용카드의 서비스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체크카드는 연회비 부담도 없죠. ^^;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습관을 따져봐서 필요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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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1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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