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권유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 사진,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과 설명, 대화, 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