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만 19세 이상 34세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2018년 7월 31일 출시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나이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 34세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 인정)입니다. 단, 2019년부터 세법개정에 따라 가입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제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사업·기타 소득)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 외에도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세대주예정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세대원의 가입이 허용됩니다.
지원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으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입니다.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7월 기준 최대 3.3%) 만약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시 이자소득의 5백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1월 1일 시행)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될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한 가입자 소득유형별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사업소득자: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기타소득자: 우대금리 /
비과세/소득공제
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납입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즉,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 월 2~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연령 및 무주택인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 확약서
-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전환신규
만약,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됩니다.
가입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행 및 상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전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은행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포털
- 국토교통부 콜센터(전화번호: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연락처: 1566-9009)
-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1599-0800)
- KB국민은행(1599-1771)
- IBK기업은행(1566-2566)
- NH농협(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KEB하나은행(1599-1111)
- DGB대구은행(1566-5050)
- BNK부산은행(1588-6200)
- BNK경남은행(1600-8585)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함께 알아보시면 주거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