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Debt-Restructuring)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 채무조정).
통상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회생가능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무면제, 출자전환,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업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주게 됩니다. 채무재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시에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여타 이해관계자들(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도 자구노력, 감자 및 인력조정 등으로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