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딜러란 장외채권시장에서 매도, 매수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하는 채권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채권전문딜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조성채권 보유, 시장조성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호가 제시,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시장조성호가의 실시간 공시 등 다수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신, 채권투자매매업을 영위(당해 채권전문딜러가 은행, 종금사인 경우)하거나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시 채권전문딜러로서의 평가결과를 인정받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2000년 6월 동 제도 도입당시 36개 금융회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2월말 현재 10개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 인수 등의 우선권을 부여받되 한국거래소에서 장내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채권전문딜러와 비교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