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즉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변제자의 변제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한지 여부는 주로 예금주가 아닌 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답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