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Last Updated: 2018년 3월 7일2018년 3월 7일 글쓴이 경제스터디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전문 PEF)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 및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17.1.1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유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트위터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포켓에 공유하려면 클릭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Click to email a link to a friend (새 창에서 열림)인쇄하기 (새 창에서 열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