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말하는데 잠재적 빈곤계층으로도 부릅니다.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2015년 7월 이전에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였으나, 이후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유형, 지원내용 및 소득기준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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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