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감사인 중 회계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게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감사인 지정시 반영합니다.
지정제외점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지정제외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제외 후 잔여 지정제외점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합니다.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하되 먼저 부여한 지정제외점수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