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환전이나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고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점포)이 지정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