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단점과 주택법 개정안

세계적인 저금리의 기조와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도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었는데요. 아파트 분양시장의 훈풍을 타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실적은 지난 2012년 1만 3293가구 규모, 26건에서 2015년에는 6만7239가구, 106건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약 5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와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엇이고 개정되는 주택법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시행사가 자금을 빌려 땅을 사고 건설회사를 통해 아파트를 지은 후 광고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시스템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민들끼리 돈을 모아서 집을 짓는 일종의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나 홍보, 시행사가 자금을 빌리는 이자와 시행사 마진도 없으니 이론상으로 집값이 저렴해질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 자격

아파트 들어서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나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게 만들어질 당시의 취지가 서민들에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주택법 개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흔히 시세보다 10~20%가량 저렴하다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최근 청약 1순위 가입 기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여전히 장점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 특화된 공동체를 지을 수도 있다는 점도 들 수 있겠네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20명 이상이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주택건설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해야 하며 건설 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땅 주인에게 나중에 토지를 팔라는 동의)를 받아야 조합 승인이 나고, 땅의 95%를 사야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분양과는 달리 조합원을 모집해야 자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기 때문에 나중에 땅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금을 포함해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나가는 조합원도 생기고, 다시 조합원을 뽑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추가분담금도 들어갈 테고요.

그나마 늦게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하나의 부지에 2~3개의 조합이 설립을 시도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조합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사업 초기보다는 사업승인이 난 이후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토지를 95%가량 구매한 시점이니 엎어질 위험이 낮겠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법 개정안

오는 8월 12일 개정되는 주택법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부 시행령이 개정되는데요.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홍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회계감사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택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공개청구권인데요.

그동안 조합원은 자신들의 조합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조합원은 얼마나 모집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조합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들은 정보청구권을 통해 조합아파트 건설에 관한 대부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욱 투명한 자금 사용과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7년 6월 3일부터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는데요.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으로 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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