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공동 준비재산을 구성, 운용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급여력제도(Solvency Regulation)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재무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을 기본으로 자본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과거 경험통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회사가 최소한도로 보유해야 할 자본규모를 의미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초과(지급여력비율 100% 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