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모집의 경우 신고인은 그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이며 매출의 경우에도 매출하는 자는 대주주 등이지만 신고인은 발행인이며,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발기인이 신고인이 됩니다.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대상이 됩니다. 증권신고서는 그 형식상 불비가 없고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접수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정신고서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