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에 목돈을 넣고 매달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 상속형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즉시연금 상속형은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당초 맡긴 원금을 상속금으로 100% 돌려줍니다. 여기에 원금으로부터 나온 수익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익률을 보험사가 매달 공시이율로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초저금리가 이어지며 공시이율이 내려가자 일부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상속형의 상품설명서에 제시한 최저 생활연금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자산운용의 수익금으로 연금과 원금의 일부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자가 맡긴 원금에서 수수료를 일부 떼는데, 투자수익금으로 생활연금은 물론이고 이 수수료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공시이율이 떨어져 수익률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수수료를 충당하기가 벅찰 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을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은 최저이율을 보장한다는 것이 매달 지급하는 연금과 만기시 돌려주는 원금을 합해서 보장하는 것이라며 과소지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사업방법서에 그렇게 표시가 되었더라도 소비자는 연금지급에 대한 최저보증이율 보장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고로 즉시연금 상속형 상품을 판매할때 상품에 대한 기본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아닌가 싶은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보험사들은 추가로 연금 보험금 지급을 검토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 2017년 6월 16일 현재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원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연금을 판매한 모든 생보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