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도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 위반행위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중요도는 Ⅰ, Ⅱ, Ⅲ, Ⅳ, Ⅴ의 5단계로 구분됩니다.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Ⅴ단계,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4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2009년 6월 이전에는 중요도는 Ⅰ, Ⅱ, Ⅲ, Ⅳ의 4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2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합니다.
이와 같이 산출된 중요도는 위반행위에 따라 조치대상이 되는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