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신용대출에 비해 훨씬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이죠. 만약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금융사는 담보로 설정된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빌린 차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위해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담보권실행 유예
2018년 2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 최장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보권 실행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체 차주의 보유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즉,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자인 채권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유예에 동의해야 합니다.
원금상환 & 연체이자 경감
단순히 담보권 실행을 유예받는 것 외에도 장점이 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의 원금상환과 연체이자 부담도 덜 수 있는데요.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온비드를 통한 매각
담보 주택을 공매를 통해 손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캠코에서 차주의 위임을 받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차주가 최초 매각가를 지정할 수 있고 유찰되더라도 매각가 차감 비율을 1회에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가 유찰 되었을 때 가격저감률 20~30%나 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만약 차주가 돈을 갚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주택 매각을 중단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팔려나가 잃고 싶지 않은 분들께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 상담센터, 캠코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