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책임자·보조책임자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Principle offender·Secondary offender)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책임자-보조책임자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시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합니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조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합니다.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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