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Principle offender·Secondary offender)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시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합니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조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합니다.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