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Main Debtor Groups)이란 금융기관(은행 , 종금 , 보험 , 여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075% 이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 매년 5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합니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범위를 준용하며,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기업체의 계열편입, 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해야 합니다. 2017년도에는 총 36개 계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선정의 기준이 된 신용공여금액은 1조 4,514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