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증자와 일반공모증자, 제3자배정증자

주주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Stockholder)

주주배정증자란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비율대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인수권을 가지는 발행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주 발행방법으로 정관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통해 주주는 그들이 가진 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증자 (Capital Increase By Ordinary Public Offering)

일반공모증자란 주식을 발행할 때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공모발행은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주배정증자 일반공모증자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Third Parties)

제3자배정증자란 발행회사가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증자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회사의 정관, 특별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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