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승인제도란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전의 경영권이전 심사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8년 폐지한 이후 주식취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본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주식취득승인제도로 인해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주식취득 예정자의 재산상태 및 법위반사실의 유무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대주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