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절차와 도입배경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절차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이상)에 의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입배경

주식교환과 이전은 완전지주회사 설립 및 완전자회사 편입을 신속·간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 상법에 규정됨으로써 일반회사도 이용 가능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대신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상법상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절차를 간소화시킨 특례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비용으로 매우 강력한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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