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 주주 중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그 소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전 형성된 시가(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가중평균한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