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 입니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