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내는 세금과 수수료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가의 등락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세금과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어떤 비용을 얼마나 내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와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사별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주식거래 세금 수수료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거래가 확정되는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거래 비용을 늘려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 코스피: 0.15% → 0.10%
  • 코스닥: 0.30% → 0.25%
  • 코넥스: 0.30% → 0.10%
  • K-OTC: 0.30% → 0.25%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K-OTC 시장에서 모두 동일하게 주식을 판 돈의 0.3% 0.25%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0.15% 0.10%고,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최종 0.3% 0.25%가 됩니다. 2019.6.3 증권거래세 인하로 코넥스 시장의 세율이 0.10%로 가장 낮아졌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나라에서 걷어가는 국세라서 다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혹은 법인세와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한꺼번에 나라 살림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일부를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주식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소액주주 양도세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냅니다. 단,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액주주가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협회장외거래시장(K-OTC)’에서 양도할 때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대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게되면 양도소득세율은 30%로 더욱 높습니다.

대주주 기준

대주주는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주주 1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을 넘을 때 해당됩니다. 앞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 기준이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동일종목 보유주식을 합산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엄밀히 말하면 거래시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아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이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를 말하는데요. 주식을 살 때 이들 유관기관에 대략 0.005% 남짓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구입 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수수료로 떼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1년에 수천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

증권사별 수수료

증권사별 수수료는 증권사 직원 월급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금융투자회사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 증권사에서 증권사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증권거래세와 유관기관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렇게 주식거래 시 내야 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해 놓고 보니 한결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내야 한다면 그래도 알고 내는 게 좀 덜 답답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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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