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는 각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세 인상률이 무려 230%가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세의 하나인 주민세는 국세와는 다르게 세율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란 세대주 개인에 부과되는 ▲ 개인균등분, ▲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 법인 균등분 주민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민세 대상자에 일정 세액을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회비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는 무관하게 각 지자체마다 정한 금액을 지방세로 걷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주민세를 걷어서 지역을 위한 공공사업에 사용합니다.
주민세 납부금액
주민세는 지역 안에서는 모두 같은 금액이지만,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표준세율 1만원까지는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때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게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인구를 기준으로 50만명이 안되는 지역은 10%,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25%를 가산하므로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은 12,500원을 내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4,800원에 지방교육세 25%를 더한 6,0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5만원에 지방교육세 25%를 가산해서 62,500원이고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주민세 50만원에 지방교육세 25%를 더해서 최대 625,000원까지 내게 됩니다.
만약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자라면 안타깝게도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두 가지를 모두 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주민세는 8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8월 2일에 이사를 가서 새롭게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전 주소지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의 납부일자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제때 늦지않게 내는 게 좋겠죠. ^^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지방세 조회 후 해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납부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ARS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편의점에서도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걷는 방법은 정말 편리하고 다양하게 구축해 놨네요.
세금이란 언제나 반갑지 않은 존재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지 않을 수도 없는데요. 어떤 세금을 왜 내야 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내는지 알고 나면 조금은 덜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